생활정보 / / 2023. 5. 28. 18:41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및 불가 사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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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뉴스 때문에 많은 세입자 분들 그리고 예비 세입자 분들이 굉장한 스트레스와 걱정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인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 확인방법과 가입불가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방법

     

    1. 보증대상 주택

    ① 단독주택

    ② 다가구주택

    ③ 다중주택

    ④ 연립주택

    ⑤ 다세대주택

    ⑥ 노인복지주택

    ⑦ 주거용 오피스텔

    ⑧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2.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전세계약 확인

    ①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내국인이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② 임차인이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인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보증가입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채권양도계약서(승낙형)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확인

    ① 전세계약기간이 절반이상 남아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2년 계약일 경우 1년 이상

     

    ▶ 전세보증금 확인

    ① 전세금반환보증은 수도권일 경우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②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수도권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 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전세대출 확인

    ①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거나, 질권설정이 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 대출받은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항력 확인

    ①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일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최초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목적물 확인

    ①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에 주거용으로 기재해야 가능

    공관,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소유자 확인

    ① 등기부등본상 전세목적물의 건물 및 토지의 주인이 다를 경우 보증가입이 불가합니다.

    ※ 단, 모든 소유자를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계약체결 시 가입신청 가능

    ② 소유자는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권리침해 확인

    ① 등기부등본상 전세목적물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② 권리침해 사항은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세권 확인

    ①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조건으로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전세권 이전 및 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이전 조건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입세대 확인

    ①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외에는 신청인 외 다른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전입한 경우 무상거주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며, 도로명, 지번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임차인 확인

    ① 공동임차인의 경우 비대면(인터넷, 모바일) 가입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영업지사 또는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법인과 개인이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가격 확인

    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근저당)의 합이 주택가격보다 작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가능여부 주택 간편 확인 바로가기

     

    가입 불가 사유 안내

    1. 임차인 불가 사유

    ① 고객이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②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 등 부실자료를 제출하는 등 속임수로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2. 임대인 불가 사유(개인)

    ①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② 보증사고 또는 보상청구가 접수된 상태에 있는 경우

     

    3. 임대인 불가 사유(법인)

    ① 신용정보조회 결과 대출금 또는 카드대금 연체 등인 경우

    ② 회생절차개시신청 상태인 경우

    ③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④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⑤ 보증사고 또는 보상청구가 접수된 상태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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