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것은 바로 보증금입니다. 이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대부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것 외에도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인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데 보편화되지 않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등기방법과 절차 그리고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소에 가서 세를 얻은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기존 임차의 전세와 다르게 등기가 가능하여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물권입니다.
확정일자와의 차이점
구분 | 전세권설정등기 | 확정일자 |
동의 | 집주인 동의 필요 | 집주인 동의 불필요 |
절차 | 관할등기소에서 등기 | 관할 주민센터에서 날인 |
요건 | 입주, 전입신고 불필요 |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야만 가능 |
효력 | 건물 가격에서만 보증금 보상 |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증금 보상 |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라도 집주인 요구 시 6개월 안에 나가야함 |
묵시적 계약갱신인 경우, 2년 더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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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없이 강제집행 | 보증금반환소송 후 강제집행 | |
대상 | 전전세의 경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꺼리는 오피스텔의 경우 |
일반적인 경우 |
신청 | 이사나 전입신고 이전 신청가능 |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신청가능 |
발생일 | 신청 당일부터 효력 발생 | 신청일 다음날부터 효력발생 |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는?
보통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는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들어가는 경우인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가 바뀌어 집주인이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꺼리게 되어 세입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방법
전세권설정은 절차가 복잡하여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하며 셀프로 등기 시에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 후 영수증을 수령한 뒤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수입증지를 구입하고 전세권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영수증과 등기수입증지를 전세권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e-For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력사항을 입력 후 연결된 링크를 통하여 신청서 작성 후 비용을 납부하고 잔금일이 되면 위임장에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또한 위임장에는 "임차인이 이 주택의 전세권자가 되는 등기를 신청하고, 임대인은 등기 신청권한을 임차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을 첨부합니다.
필요서류
구분 | 필요서류 |
임대인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신분증 사본 |
임차인 | 전세권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
비용안내
ⓛ 등기신청수수료 : 건당 15,000원, 인터넷 신청 시 13,000원
② 등록면허세 : 전세보증금의 0.2%
③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④ 법무사수수료 : 법무사수수료는 법무사마다 다르며 셀프등기 시에는 비용발생 없음
※ 예)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전세권설정 셀프등기 시
등록면허세 : 1억 X 0.2% = 20만 원
지방교육세 : 20만 원 X 20% = 4만 원
등기신청수수료 : 1만 5천 원
합계 : 25만 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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