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6. 4. 17:23

전세권설정등기 방법 및 필요서류, 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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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것은 바로 보증금입니다. 이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대부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것 외에도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인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데 보편화되지 않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등기방법과 절차 그리고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소에 가서 세를 얻은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기존 임차의 전세와 다르게 등기가 가능하여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물권입니다.

     

    확정일자와의 차이점

    구분 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
    동의 집주인 동의 필요 집주인 동의 불필요
    절차 관할등기소에서 등기 관할 주민센터에서 날인
    요건 입주, 전입신고 불필요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야만 가능
    효력 건물 가격에서만 보증금 보상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증금 보상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라도
    집주인 요구 시 6개월 안에 나가야함
    묵시적 계약갱신인 경우,
    2년 더 보장
    보증금반환소송 없이 강제집행 보증금반환소송 후 강제집행
    대상 전전세의 경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꺼리는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신청 이사나 전입신고 이전 신청가능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신청가능
    발생일 신청 당일부터 효력 발생 신청일 다음날부터 효력발생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는?

    보통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는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들어가는 경우인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가 바뀌어 집주인이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꺼리게 되어 세입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방법

    전세권설정은 절차가 복잡하여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하며 셀프로 등기 시에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 후 영수증을 수령한 뒤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수입증지를 구입하고 전세권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영수증과 등기수입증지를 전세권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e-For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력사항을 입력 후 연결된 링크를 통하여 신청서 작성 후 비용을 납부하고 잔금일이 되면 위임장에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또한  위임장에는 "임차인이 이 주택의 전세권자가 되는 등기를 신청하고, 임대인은 등기 신청권한을 임차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을 첨부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Form 신청 바로가기

     

    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임대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신분증 사본
    임차인 전세권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hwp
    0.03MB
    위임장.hwp
    0.81MB

     

    비용안내

    ⓛ 등기신청수수료 : 건당 15,000원, 인터넷 신청 시 13,000원

    ② 등록면허세 : 전세보증금의 0.2%

    ③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④ 법무사수수료 : 법무사수수료는 법무사마다 다르며 셀프등기 시에는 비용발생 없음

     

    ※ 예)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전세권설정 셀프등기 시 

    등록면허세 : 1억 X 0.2% = 20만 원 

    지방교육세 : 20만 원 X 20% = 4만 원

    등기신청수수료 : 1만 5천 원 

    합계 : 25만 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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