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4. 19. 09:13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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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생필품임에도 불구하고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생리대 바우처 지원 제도를 만들어 이러한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과 성장지원을 돕는다고 하는데 지원 기준과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제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리대와 같은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 9세 ~ 24세

    ※  1998. 1. 1. ~ 2014. 12. 31. 출생자 (2023년 기준)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3,000원 

    ※ 바우처 생성주기 : 반기 (1월, 7월) 생성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여바우처는 전액 소멸되고 자격 변동으로 지원 대상 제외 시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지원기간 : 만 9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최대 16년(192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 (19세 ~ 24세 여성청소년은 22년 5월부터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가능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청소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팩스, 우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 바로가기

     

    ▶ 신청기간 : 2023. 1. 1. ~ 2023. 12. 22. (2023년 기준)

     

    ▶ 제출서류 : 신청인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4. 이용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 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등)을 자유롭게 구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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