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정책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바로 취등록세 중과 해제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부동산 구매 시 반드시 필요한 취등록세의 세율과 주택 수에 따른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율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가 있으며 통상 부르기 편하게 묶어서 취득세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취득세의 세율을 구분할 때는 부동산을 주택과 주택 외 이렇게 두 분류로 구분해서 세율을 정합니다.
1. 주택 취득세 세율

2. 주택 외 취득세 세율

3.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2023년 3월 기준 현재는 취득세 중과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맞이하면서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의 부담이 커지면서 건설사의 부도와 내수 경제까지 안 좋아지는 상황에 오자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2022년 12월 취득세율 완화 정책을 예고했지만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추후에 취득세 중과완화가 되면 해당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득세 중과적용은 주택에만 해당이 되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주택자 : 1 ~ 3%
▶ 2 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8%, 비조정대상지역 1 ~ 3%
▶ 3 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대상지역 8%
▶ 4 주택자 이상 : 12%
※ 조정대상지역(2023. 1. 5. 기준) : 서울특별시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 중과적용 예시
예를 들어 A라는 무주택자가 4 주택자 이상의 과정으로 갈 때 납부하는 세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무주택자인 A가 첫 번째 집을 구매할 때는 조정, 비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이 주택가격에 따라 1 ~ 3%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1 주택자가 된 A가 추가로 주택을 1개 더 샀을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8% 비조정대상지역은 1 ~ 3%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2 주택자가 된 A가 추가로 주택을 1개 더 샀을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12% 비조정대상지역은 8%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3 주택자가 된 A가 추가로 주택을 1개 더 샀을 경우 조정, 비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이 12%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5. 완화적용 예시
정책이 통과되어 취득세 중과완화가 되었을 때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주택자 : 1 ~ 3%
▶ 2 주택자 : 1 ~ 3%
▶ 3 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6%, 비조정대상지역 4%
▶ 4 주택자 이상 : 6%
중과완화가 적용된 세율은 1 주택자는 변동이 없고 2 주택자의 경우 1 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3 주택자 이상부터 중과적용 때보다 세율이 50% 줄어듭니다.
6. 계산방법
취득세를 계산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부동산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계산기는 PC버전과 모바일 앱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계산기 앱 다운로드 |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 |
부동산계산기 홈페이지 또는 앱을 실행하면 여러 가지 세금계산 항목들이 나오고 "취득세"를 선택하면 취득세 계산기 화면이 나오고 내가 취득할 부동산의 취득형태(매매, 증여, 상속, 원시), 부동산 유형(주택, 오피스텔, 농지, 그 외), 면적, 주택 수, 개인, 법인, 임대사업자, 조정대상지역 등 해당사항을 체크한 뒤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력하고 "취득세 계산" 버튼을 누르면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 예시로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85 제곱이하 아파트를 10억에 매수하였을 때 계산되는 취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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