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무원 봉급표가 새로 개정되고 발표되는데 2023년 경찰, 소방공무원 봉급표 역시 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3월 1일부터 변경된 최신 봉급표와 각종 수당제도 및 인상률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경찰, 소방공무원 봉급표
2023년 순경, 소방사 1호봉은 1,770,800원, 경장, 소방교 1호봉은 1,849,500원, 경사, 소방장 1호봉은 2,093,500원 경위, 소방위 1호봉은 2,206,700원, 경감, 소방경 1호봉은 2,469,000원, 경정, 소방령 1호봉은 2,860,900원, 총경, 소방정 1호봉은 3,107,400원, 경무관, 소방준감 1호봉은 3,460,900원, 치안감, 소방감 1호봉은 3,836,000원, 치안정감, 소방정감 1호봉은 4,261,000원부터 시작합니다.
1. 공무원 수당제도
이번에 개정된 봉급표를 보고 대부분은 만족하시지 못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건 기본급에 불과한 것이고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들이 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무원은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들을 함께 받게 되어 실제로 받는 급여의 액수는 더욱더 올라갑니다.
이렇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달마다 나오는 수당도 있는데 이러한 수당의 종류는 상여수당 3종, 가계보전수당 4종,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2종, 실비변상등 4종까지 총 18종의 수당이 있으며 실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상여수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과 소방관은 직업의 특성상 초과근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을 많이 받는 편이라고 하며 도서(제주도를 제외한 섬지역), 벽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곳), 접적지(북한과 접해있는 지역 : 강화, 옹진, 파주, 연천, 철원, 양구, 고성 안에 있는 일부지역) 및 특수기관 근무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수지근무수당도 꽤 많이 받는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찰관과 소방관 급여 중 개인 및 시기별 특수한 수당을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정액급식비는 월 14만 원이며 순경, 소방사를 기준으로 14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봉급 인상률
경찰관 및 소방관 역시 다른 공무원 들과 마찬가지로 봉급 인상률은 1.7%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의 인상률을 유지하다가 2018년도부터는 2.86% 까지 떨어지다가 급기야 2021년에는 0.9% 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2021년에 최저 인상률을 찍고 2022년도는 1.4%, 2023년도는 1.7% 완만한 계단식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과 비교해서 경찰관 및 소방관의 봉급 인상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순경, 소방사 1호봉 | 1,686,500원 | 1,770,800원 |
경장, 소방교 1호봉 | 1,756,000원 | 1,849,500원 |
경사, 소방장 1호봉 | 1,934,200원 | 2,093,500원 |
표와 같이 순경, 소방사 1호봉은 2022년 보다 84,300원 인상, 경장, 소방교 1호봉은 93,100원 인상, 경사, 소방장 1호봉은 159,300원 인상되었습니다.
3. 호봉제 기준 안내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 매년 정기 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오르는 제도이며 연차가 쌓일수록 높은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
기준이 다른 공무원들과는 조금 다른 경찰관과 소방관은 순경, 소방사부터 경감, 소방경까지가 호봉제에 따라 월급을 받게 되며 군필자에게는 호봉을 인정해 주어 미필자 기준 1호봉부터 시작이라면 만기로 전역한 군필자는 3호봉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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