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4. 25. 22:04

퇴직금 계산법 및 받는 조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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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의 공로를 인정해 나중에 퇴사 시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보조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인데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본인이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1. 계산법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일, 즉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불해야 하며, 만약 회사가 이를 어길 경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급되는 날까지 지연일 수에 대해 20%의 이자를 가산 후 지불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 근로시간] / 365
    1일 평균임금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월급 총액) / (이전 3개월간 근로한 총 일수)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월급
    총액
    3개월 간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 예시 : 20년 11월 1일 ~ 23년 3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 (월급 250만 원, 근무일수 880일)

     

    ▶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월급 총액 : 250만 원 X 3개월 = 750만 원

    ▶ 1일 평균임금 : 7,500,000원 / 91일 = 82,417.58원

    ▶ 퇴직금 : [(82,417.58원 X 30일) X 880일] / 365일 = 5,961,161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2. 지급 조건

    ▶ 같은 회사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해야 한다.

    ※ 위 2가지 사항 충족 시 근로계약서 유무, 4대 보험, 정규직, 계약직, 5인 이하 사업장 등 상관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3. 못 받았을 때 대처법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공기관 특성상 진행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것이 특징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의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법조게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수임료가 비싸고 믿을만한 로펌을 직접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동법에 관해 잘 모르고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청년계층의 권리를 법조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챙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돈 내나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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