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 사망했을 때 슬픔에 빠진 와중에도 누군가는 장례와 상속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재산조회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다양한 피상속인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다고 하여 서비스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시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민원은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 또는 후견인의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 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1. 조회 대상 재산
구분 | 내용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
2. 신청자격
구분 | 신청자격 |
사망자 재산 조회 |
(신청인 본인)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대리인 자격) +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자 | |
피후견인 재산 조회 |
(신청인 본인) 후견인 |
(대리인 자격) 후견인의 위임을 받은 자 |
1.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①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②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2.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3. 신청 시 구비서류
1.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2.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3.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4. 신청방법
1. 상속인이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2. 후견인이 신청 시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3. 상속인이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1. 정부 24 안심상속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다음 서비스항목에서 안심상속 신청을 선택하고 신고버튼을 클릭합니다.
2. 신청화면이 나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체크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3. 1단계 신청인 정보 작성 화면이 나오고 민원처리기관을 선택하는데 신청자 기준 주소관할 기관으로 선택 후 신청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입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4. 2단계 사망자 조회 화면이 나오면 사망인의 인적사항 입력 후 사망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망여부 확인 이 끝나면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에 동의 및 추가정보를 입력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5. 3단계 서비스 신청화면이 나오고 사망자 재산조회 내용에서 각각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내용만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고 전체선택을 클릭하면 사망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재산조회 내용 항목을 모두 선택했으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재산조회 신청을 완료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신청 시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므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처리절차
▶ ⓛ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② 신청서 접수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③ 재산조회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차제 등 > ④ 결과 통보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 ⑤ 결과확인 : 신청인(문자, 우편, 방문 수령 등)
6. 조회결과 확인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20일 이내) >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도는 개별 금융협회,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
▶ 토지, 지방세, 자동차(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해당부서 방문수령, 우편, 문자 중 선택 가능)
▶ FAX 통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불가능함
▶ 국민연금의 경우 상속인에게만 제공됨
▶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우편으로 받을 수 없음(근거 : 금융실명법시행령 제7조)
확인방법 | 내용 | 신청인 확인 | 부서 |
신청인이 각각 조회 결과 확인 (20일 내) |
국세 | 국세청 바로가기 | 징세과 |
금융거래 |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 원스톱서비스팀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 연금 급여실 |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7일 내) |
자동차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계 |
지방세 | 시청(구청) 세무과 | 체납관리계 | |
토지 | 시청(구청) 민원봉사과 | 지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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