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4. 25. 11:0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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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 사망했을 때 슬픔에 빠진 와중에도 누군가는 장례와 상속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재산조회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다양한 피상속인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다고 하여 서비스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시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민원은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 또는 후견인의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 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1. 조회 대상 재산

    구분 내용
    금융거래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2.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사망자
    재산 조회
    (신청인 본인)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대리인 자격) +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자
    피후견인
    재산 조회
    (신청인 본인) 후견인
    (대리인 자격) 후견인의 위임을 받은 자

     

    1.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①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②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2.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3. 신청 시 구비서류

    1.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2.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3.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4. 신청방법

    1. 상속인이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2. 후견인이 신청 시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3. 상속인이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정부 24 안심상속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정부 24 안심상속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다음 서비스항목에서 안심상속 신청을 선택하고 신고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부24 안심상속 홈페이지

     

    2. 신청화면이 나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체크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동의 안내

     

    3. 1단계 신청인 정보 작성 화면이 나오고 민원처리기관을 선택하는데 신청자 기준 주소관할 기관으로 선택 후 신청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입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원처리기관 안내

     

    4. 2단계 사망자 조회 화면이 나오면 사망인의 인적사항 입력 후 사망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망여부 확인 이 끝나면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에 동의 및 추가정보를 입력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망자 조회 안내

     

    5. 3단계 서비스 신청화면이 나오고 사망자 재산조회 내용에서 각각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내용만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고 전체선택을 클릭하면 사망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안내

     

    6. 재산조회 내용 항목을 모두 선택했으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재산조회 신청을 완료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신청 시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므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민원신청 안내

     

    5. 처리절차

    ▶ ⓛ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② 신청서 접수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③ 재산조회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차제 등 > ④ 결과 통보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 ⑤ 결과확인 : 신청인(문자, 우편, 방문 수령 등)

     

    6. 조회결과 확인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20일 이내) >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도는 개별 금융협회,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

    ▶ 토지, 지방세, 자동차(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해당부서 방문수령, 우편, 문자 중 선택 가능)

    ▶ FAX 통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불가능함

    ▶ 국민연금의 경우 상속인에게만 제공됨

    ▶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우편으로 받을 수 없음(근거 : 금융실명법시행령 제7조)

     

    확인방법 내용 신청인 확인 부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
    결과 확인 (20일 내)
    국세 국세청 바로가기 징세과
    금융거래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원스톱서비스팀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연금 급여실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7일 내)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 등록계
    지방세 시청(구청) 세무과 체납관리계
    토지 시청(구청) 민원봉사과 지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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